최근들어 사무실에 날아오는 리플렛과 주변 야외에 플랫카드에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홍보자료가 많이 날라오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은행생활 8년을 하면서 한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용어이면서 뭐랄까 세제해택도 많을 것 같고 나이스해 보이는 용어...
라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뭣인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식산업센터 = 아파트형공장
결국 용어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식산업센터 (토지이용 용어사전)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 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등의 시설
그렇다면 단순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도 될까?
결론은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에 속해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 및 임대한다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도 임대업 영위가 가능하기에 이부분 유념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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