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고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시 미납관리비에 대한 정리 경매물건을 접하다 보면 관리비 미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럼 낙찰자가 관리비 미납금을 대납할건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분(공용부문)만 내야할 의무가 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관리비의 승계범위 대법원 판례상 낙찰자는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 승계한다.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낙찰자)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 8677 전원합의체 판결). 공용부분이란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관리 비를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이전 1 다음